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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매회 최대 500.000 만원씩 6번 받으실수 있습니다.

취업후 6개월 근무시 500.000 만원 또 받고

취업후 12개월 즉 1년근무시 1.000.000 만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조기취업의 경우 취업후 6개월후 와 12개월후 지원은 동일하게 자격이 되시지만

6번 받으시는 500.000의 자격은 조금씩 달라지십니다.

이번 2023년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욱 업그레이드 좋아졌습니다.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시고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18세이하), 고령자(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유형

유형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아니시라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형도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유형에 해당되십니다

 

 

3.지원내용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을 지원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4.지원절차

1)신청

2)수급자격 결정 및 알리

3)취업활동계획 수립

4)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금

7)사후관리

 

 

5.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하신후 상담선생님들이 1:1로 진행해 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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